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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5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22:30 경 대전 중구 C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1404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면서 “ 개 만도 못한 년, 씨발 년, 칼로 찔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3 조(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2:30 경 D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C 108동 1004호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출입문을 걷어 차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D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아랫부분( 증거기록 14 면) 이 약간 찌 그려져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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