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3. 23:30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대구시 D 아파트, 108동 206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5 세) 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