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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3. 23:30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대구시 D 아파트, 108동 206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5 세) 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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