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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나537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제1차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3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5. 18.부터 2010. 5. 18.까지(이하 ‘제1차 약정’이라고 한다), 제2차로 신용보증원금 2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5. 27.부터 2011. 5. 27.까지(이하 ‘제2차 약정’이라고 한다), 제3차로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6. 23.부터 2012. 6. 22.까지(이하 ‘제3차 약정’이라고 한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는 위 약정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소외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리고 신용보증의뢰인인 소외 회사는 원고와 신용보증을 약정할 때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과 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보전 및 집행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정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2000. 3. 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 14%, 3개월 이후에는 연 16%, 2012. 12. 1.부터 현재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이다. 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은행 지점장 앞으로, 제1차로, 보증번호 : D 보증금액 : 삼억 원(₩ 300,000,000) 피보증인 : 주식회사 C 대표자 A 보증기한 : 2010. 5. 18. 대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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