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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2553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글로리아알루미늄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462,407,494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글로리아알루미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1997. 6.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1997. 6. 21.부터 1998. 6.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소외 은행에게 보증번호 B, 보증원금 3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6. 21.(이후 1999. 6. 21.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추가보증료,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실행 및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1999. 3. 22.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증에 의한 위 대출금에 대하여 1998. 11. 21. 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1999. 3. 22. 소외 은행에게 313,703,424원을 대위변제하여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99. 10. 5. 수원지방법원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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