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9 2016고정50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에게 일당 8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