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11. 6. 9. 피고와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1496호로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E는 2011. 11. 21. 피고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5,1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3858호로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2. 16. 별지 목록 기재
8.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3510호로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2011. 6. 9.자, 2011. 11. 21.자, 2012. 2. 16.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카합43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3. 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다시 E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570,270,532원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3카합65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5. 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합84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