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2006. 11. 11. 서울 송파구 D 제지하층 102호(이하 ‘102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7. 10. 1. 우리은행과 사이에 1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7. 10. 27.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16. 102호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2013. 6. 11.에서야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후 2007. 11. 13. C과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우리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C은 다시 2008. 8. 4. 102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6.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3. 3. 5.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7051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7. 'C은 원고에게 563,640,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3.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4499호로 102호에 관하여 청구금액 565,688,881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우리은행은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