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학원’이라는 명칭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 5. 12. 위 학원에 입사하여 고등부 국어강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1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4. 10.까지로 정하여 피고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학원의 고등부 국어 대표강사로서 고등부 국어수업을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약기간 중 피고에게 매월 실 매출액의 50%를 지급하며, 원고 또는 피고가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 쪽이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였고, 피고는 2017. 2. 26.까지 이 사건 학원 고등부 국어 대표강사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2017. 3. 8.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학원 인근인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에서 ‘F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고 한다)라는 명칭의 국어 학원을 개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2017. 2. 4. 이 사건 학원 바로 옆 건물을 임차하여 국어교습소 개원 준비를 하다가 2017. 2. 26.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퇴사 준비를 하느라 불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학원의 2017년 1월, 2월 고등부 국어 매출이 급감하였고 피고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원고가 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