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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00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학원’이라는 명칭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 5. 12. 위 학원에 입사하여 고등부 국어강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1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4. 10.까지로 정하여 피고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학원의 고등부 국어 대표강사로서 고등부 국어수업을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약기간 중 피고에게 매월 실 매출액의 50%를 지급하며, 원고 또는 피고가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 쪽이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였고, 피고는 2017. 2. 26.까지 이 사건 학원 고등부 국어 대표강사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2017. 3. 8.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학원 인근인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에서 ‘F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고 한다)라는 명칭의 국어 학원을 개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2017. 2. 4. 이 사건 학원 바로 옆 건물을 임차하여 국어교습소 개원 준비를 하다가 2017. 2. 26.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퇴사 준비를 하느라 불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학원의 2017년 1월, 2월 고등부 국어 매출이 급감하였고 피고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원고가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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