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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7 2018가단3035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8. 11. 27.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주시 C 소재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입시영어학원인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관한 시설 및 운영권 등을 23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7. 28.경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19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는 추가계약 제7조는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양도 후 원주시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및 운영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권리금 전액을 보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중등부, 고등부 수업 시)’라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7년 8월경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조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원주시 내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약벌로 양도대금 상당액인 19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계약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조항의 문언,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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