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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30 2018가단105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2.부터 부천시 C건물, 4층 401, 403호에서 ‘D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위 학원의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7년 2월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학원에 수강신청을 하러 온 E에게 같은 해

2. 19.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위 학원 건물에서 개인 과외를 하면서 월 4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위 학원의 고등부 수학 수업 수강료 월 300,000원씩 7개월분 2,100,000원, 같은 해 3월부터 9월까지 위 건물의 증가된 관리비 250,250원, 같은 기간 증가된 에이4 용지 비용 177,200원의 손해를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의 1, 갑 12,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2017. 2. 22.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사이에 덕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E에게 1주일에 2회 40분 가량씩 월 400,000원의 보수를 받고 수학과목의 과외교습을 하였고,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해

9. 24.까지 26회에 걸쳐 과외교습을 하기 위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학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과외교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학원의 수학 수업을 수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위 과외교습으로 인하여 증가된 관리비와 에이4 용지 비용의 수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7호증의 1에 의하면 E은 처음부터 과외방식의 수업을 받기 위하여 피고를 찾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될 기밀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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