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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30 세) 는 D EF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로, 차량 통행문제로 서로 시비가 된 것으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3:50 경 광주 북구 면앙로 54에 있는 현대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용 봉 로타리에서 우산 지구대 방면 2 차로 중 2 차선으로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 임) 부근에서 경적을 눌러도 피해 자가 앞에서 비켜 주지 않자, 차량에서 내려 앞 차량 운전석에 다가가 내려진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 비 켜라.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고 신호 때문에 못 비킨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법이 그래도, 사람 사는데 그런 게 어딨냐.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피해자가 왼팔로 막은 후 창문 밖으로 왼손을 내밀어 피고 인의 상의를 붙잡자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전 완부 타박상 및 좌측 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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