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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단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관광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봉고Ⅲ 화물차(1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08:25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의 정문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9.8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3차로)와 직진만 가능한 차로(2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3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의 뒷쪽에서 직진하던 B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관광버스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52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2.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의 정문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6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A이 운전하는 관광버스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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