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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1:2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천항 사거리 쪽에서 경인 고속도로 입구 방향으로 교통 섬을 끼고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가 있으므로 직진 진행 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촬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벌금형의 선 고가 교수 재임용에 영향을 줄 경우 범죄의 경중에 비하여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지는 결과가 되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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