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24 세) 은 C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고인 A(63 세) 는 D 개인 택시 운전사이다.
피해자는 2015. 10. 16. 19:00 경 서울 관악구 신대 방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3 차로( 직진과 우회전 가능 )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피고인이 " 조금 앞으로 비켜 달라." 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을 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