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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554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5. 4. 1. 14:50경 인천 서구 원당동 기업은행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4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4.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2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이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인 점, ② 피고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한 점, ③ 한편, 원고 차량은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우회전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정차하였다가 신호기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고도 5초가량 정차한 후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후방의 피고 차량의 입장에서는 교차로에 정차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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