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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3가단28745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토승건설은 2007.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6. 1.자 토승건설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토승건설,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7. 6. 1. 접수 제4888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은 2007. 5. 5. 매매예약)를, 2010. 2. 5.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2010. 2. 4. 매매)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8.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0. 8. 12.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5,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토승건설과 피고가 서로 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10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토승건설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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