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보험 설계사 E의 권유로 보험금 납입기간 7년의 ‘ 흥국생명 무배당 라이프 업 UL 종신보험’ 에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경 충주 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 민원인 대기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이후의 보험 가입 절차는 E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E 이 ‘ 보험료 납입기간 5년의 연금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해당 내용의 보험 가입 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갔음에도 이를 임의로 폐기하고 ‘ 보험료 납입기간 7년의 종신보험 ’에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흥국생명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9. 22. 경 같은 시 소재 충북 충주 경찰서에서 경찰관 F에게, 2018. 4. 5. 경 충남 홍성군 법원로 40 대 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416호 검사실에서 검찰 수사관 G에게 각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벌금형 선택
1. 필요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이 무거운 범죄혐의에 해당하는 점, 범행으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