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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9 2018노233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의 권유로 1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승낙한 적이 없고, D이 임의로 3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여겨 D을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가입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1건의 보험 (2015. 2. 6. 가입 ‘ 무배당 교보여성 CI 보험’, 이하 ‘ 제 1 보험’ 이라 한다) 이외에 나머지 3건의 보험 (2015. 5. 29. 가입 ‘ 더 든든한 무배당 교보 변 액 유니버셜통합 종신보험’, 2015. 6. 1. 가입 ‘ 미리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 변 액연금보험’, 2015. 10. 8. 가입 ‘ 내 마음 같은 무배당 교보여성 CI 보험’, 이하 가입 순서대로 ‘ 제 2 보험’, ‘ 제 3 보험’, ‘ 제 4 보험’ 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D에게 가입 동의를 하고 보험 가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D이 임의로 제 2, 3, 4 보험 가입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E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고, D은 E의 어머니로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교보생명’ 이라 한다) 의 보험 설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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