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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67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농약 1통(증 제12호), 녹색가루 담긴 통 3개(증 제13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12. 26. 피해자 C과 혼인하여 D와 피해자 E을 낳았고, 그 후 2008. 9. 30. 피해자 C과 이혼하였다.

피해자 F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피해자 G와 재혼하였고, 피해자 H는 피해자 G의 어머니이다.

2. 재산변동 및 보험가입 내역

가. 재산변동 사항 피해자 C은 2008. 10. 7. 그 소유인 포천시 I, J, K, L, M, N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과 사이에 위 부동산 처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약 4억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해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가입 내역 피해자 C, G, E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 내역> 순번 보험사 계약일 보험종류 월납 보험료(원) 보험가입 금액(원) 보험금 수령액(원) 1 흥국생명 2007. 6. 27. 생명 상해(재해) 보험 261,400 40,000,000 5,838,592 2 교보생명 2007. 6. 22. 생명 상해(재해) 보험 288,500 210,000,000 111,454,058 3 교보생명 2006. 12. 8. 생명 상해(재해) 보험 231,800 200,000,000 100,961,357 4 교보생명 2006. 8. 29. 생명 상해(재해) 보험 274,270 157,500,000 70,000,000 5 KDB생명 2006. 6. 14. 생명 종신보험 206,000 100,000,000 100,206,000 6 흥국생명 2004. 10. 20. 생명 종신보험 208,000 100,000,000 60,058,707 합계 1,469,970 807,500,000 448,518,714 <피해자 G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 내역> 순번 보험사 계약일 보험종류 월납 보험료(원) 보험가입 금액(원) 보험금 수령액(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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