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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78746
가지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의하여 1997. 8. 20. 설립되었는데, 망인은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14. 6. 24.경까지 다만 위 기간 중 2005. 5. 20.경부터 2005. 10. 26.경까지는 K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망인은 1982. 9. 16. J와 혼인하였다가 1993. 1. 9. 이혼하였는데, 그 슬하에 자녀 F F은 2002. 4. 23.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과 E E은 2008. 3. 31.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5. 7. 10.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을 두었고, 1994. 5. 19. 피고 B과 혼인하였다가 1996. 2. 1. 이혼하였는데, 그 슬하에 피고 C을 두었다.

그 후 망인은 2014. 7. 31.경부터 다시 피고 B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서 피고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2015. 1. 17. 피고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3) 망인은 2014. 11.경 식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5. 6. 24.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계상 원고의 회계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시점에 근접한 2015. 6. 12. 기준으로 하여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790,672,628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15. 12. 31. 조세법령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54,317,309원(연 6.9%)이 추가됨으로써, 결국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최종적으로 844,989,937원이 계상되었다. 다.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 등 1)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E, F, 피고 C이 있었다.

2 그런데 E은 2015. 9. 4.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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