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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5나2043354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A(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안성시 E 소재 F내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다가 위암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처, 원고 C은 망인의 자이다.

피고 병원의 내원 경위 및 제1 진료기간 경과 등 망인은 2011. 6. 27. 10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상복부 통증 Clinical Chart(을 제1호증)상 'epiga '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epiga'는 상복부 통증을, ’ ‘은 그 정도를 각 의미한다.

이하 괄호 안의 ’ ‘의 개수는 그 증상의 정도와 관련 있다.

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1. 12. 3.까지(이하 ‘제1 진료기간’이라 한다) Clinical Chart(이하 ‘진료기록’이라 한다)상 망인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처치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일자 망인의 상태 및 피고의 처치 내용 2011. 6. 27. C.C(주호소): 심한 상복부 통증( ) Diagnosis(진단명):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이하 ‘위궤양’이라 한다) Treatment(처치): 위궤양 치료제(큐란정, 부스코판당의정, 일동울굿캡슐, 알마겔현탁액) 2일분을 처방 2011. 6. 29. 심한 상복부 통증( ) 및 배뇨장애( ) 호소 위궤양으로 진단 위궤양 치료제[큐란정, 일동울굿캡슐, 알마겔현탁액(이하 ‘큐란정 등’이라 한다

)] 및 진경제(티로메드정) 3일분을 처방 2011. 7. 1. 심한 상복부 통증( ) 및 배뇨장애( ) 호소 위궤양, 전립선의 선섬유종성 비대(이하 ‘전립선 비대’라 한다) 진단 위궤양 치료제(큐란정 등), 진경제(티로메드정) 및 전립선 비대증 약(자프로스엑스엘정) 5일분을 처방 2011. 7. 6. 상복부 통증( ) 및 배뇨장애( ) 호소 위궤양, 전립선 비대로 진단 위궤양 치료제(큐란정 등) 7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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