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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5 2013가단161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한 달에 한두 번 가량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다 2013. 1. 12. 피고 병원에서 의사 C의 집도로 대장 용종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13. 밤 9시경 복통 등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원에 의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및 장 천공의 진단을 받아 2013. 1. 14. 결장절제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해

1. 29.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9.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혈뇨를 동반한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 28.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 내과에서 경동맥초음파시술을 받은 결과 양쪽 총경동맥의 약간의 내막 비후 소견 및 오른쪽 내경동맥 및 왼쪽 구부에 죽상반들이 관찰되는 경도의 동맥경화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7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갑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받은 사건 시술 상 과실로 인해 대장에 천공하여 응급 수술을 받았고, 이와 함께 전립선염 및 전립선 비대증 등의 결과도 발생하여 그 치료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담당한 의사 C의 사용자이므로, C의 의료상 과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이 제대로 마쳐졌는지 확인을 한 후 원고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를 돌려보내 결국 다음날에야 대장천공 응급수술을 받게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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