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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6. 울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4:38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노인정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E 노인정 CCTV 영상, 수사보고 (E 노인정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등), 피의 차량 운전 시각 특정 사진, 피의 차량 운전 CCTV 영상 CD,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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