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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8:05 경 제천시 B의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의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E 식당 CCTV 영상), E 식당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A 최종 음주시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CD

1. 피의 자 A의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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