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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17:2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한림로 4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이 없는 위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위반 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피의 자 운전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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