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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단44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15.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 대구공업대학’ 앞에서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9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일 2만 원씩 65일에 걸쳐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까지 대구 지역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게 7회에 걸쳐 총 75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개인에게 대부해 주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균 연 420% 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상사에서 제 1 항 기재 불법 대부 업에 대한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D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차용증, 인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 초과 수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을 뗀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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