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1. ~ 11. 1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요양급여내역 등 장기요양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회복지사 추가배치에 관한 급여비용 가산기준 위반하였으며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6,915,270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6,915,270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27. 기각되었다.
마. 다만 피고는 환수금액 중 2015. 2. 16. 일부 방문목욕급여에 관한 81,680원 부분에 대한 환불결정을 하였고 2015. 9. 7. 다시 334,400원 부분에 관하여 환불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수급자 D 등에 대한 일부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관한 것 및 수급자 E 등에 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관한 청구금액 합계 1,471,280원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 청구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바. 결국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으로 환수결정을 한 16,915,270원 중 위와 같이 환불결정을 한 부분과 원고가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15,027,910원(= 16,915,270원 - 81,680원 - 334,400원 - 1,471,28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부당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현지조사절차의 위법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