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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1292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C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울특별시’를 생략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 표기하고, 그 외 구청장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등은 2013. 6. 10.부터 2013. 6. 13.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 2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57,435,260원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수급자 D과 E에 관하여)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장

Ⅰ. 제3항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D과 E이 장애인 복지시설인 ‘F’(2005. 12. 1. 지정,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중에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G 외 다수는 실제 이 사건 시설에 방문하여 입소자(정원 9명) 전체를 대상으로 식사준비ㆍ제공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비스 일수ㆍ횟수를 늘려서 청구(수급자 H에 관하여)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실제 서비스 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H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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