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1. ~ 1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의 지원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요양급여내역 등 장기요양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6,915,700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제출한 의견 중 81,680원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부당청구금액을 16,834,020원으로 인정하고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6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현지조사절차의 위법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는 조사기관은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사당일 현지조사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하여 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이러한 현지조사절차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처분의 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한다. 가 방문요양 ① 당월 서비스 미제공 부분에 관하여 수급자 D의 담담 요양보호사인 E이 갑자기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요양보호사 자격은 없으나 소정의 이론교육과 실습을 마친 상태인 F로 하여금 2014. 9. 1.부터
9. 5.까지 위 D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