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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6두3311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수급자 D 등 146명에게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하고, 수급자 E 등 21명에게는 실제로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351,523,110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하였으나, 원고가 그 기재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합동조사반이 수급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작성한 일부 문답서에 기재된 답변은 조사자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급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합동조사반은 특정한 답변이 유도된 질문에 의하여 나온 수급자들의 답변 내용에 기초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그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거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불러주어 이를 기재하게 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그와 같은 요구에 따라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추상적일반적으로 성별이 다른 수급자들을 직접 씻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요양기관이 2014년 2월경 ‘허위청구 수급자 명단’에 기재된 수급자들 ‘전원’에 대하여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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