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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84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7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4.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중인 캔 맥주를 꺼내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소리치고 편의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소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00:20경 인천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PC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의 PC방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5. 00: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J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니가 잘났으면 맞장을 뜨자’며 J의 안면을 향하여 자신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617]

1.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0. 03: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이 운영하는 ‘M’ 식당 내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4. 01:10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N(여, 44세)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그 전 위 피해자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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