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F에 대하여 대출을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부를 하려는 D, E과 대부를 받으려는 F을 중개하면서, D, E이 F에게 4억 원을 대부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대부금 4억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2,400만 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200만 원, 공증료 명목으로 68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3억 3,720만 원만을 F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선이자 2,400만 원을 D, E에게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3,200만 원을 자신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개수수료가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 청구액을 감액한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중개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