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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1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피고인은 2014. 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B(여, 27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주식을 하다 잃었다. 회사 회장이 돈을 주기 전에 내가 직원 급여, 접대비 등을 미리 지출하여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두세 달만 사용하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3,000여 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870만 원, 2014. 10. 29. 970만 원, 합계 1,8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렸던 돈으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부족하다. 내가 대출을 받아 부족한 회사자금에 충당하려고하니 대출 시 연대보증을 서 달라. 제때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D로부터 300만 원, (주)E으로부터 300만 원, (주)F로부터 300만 원, (주)G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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