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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2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5. 1.경 G로부터 457만 원을 차용하고 그 후 16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2005. 2. 25.경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2. 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 피해자 F가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더라도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E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여 너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원금 400만 원, 이자 576만 원 등 합계 976만 원을 E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와 E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F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F가 대신하여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차용증(수사기록 7쪽)의 각 기재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특히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점, ③ 위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05. 2. 25.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G로부터의 차용일시보다 이후이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역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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