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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2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후보자인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와 E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

거나 D가 부정입학 사건에 개입되어 F대 재단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였다는 것 등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함으로써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D와 E 사이에 아들이 있었고 D가 F대의 부정입학 사건에 개입되어 재단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각각 공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사하구 G건물 31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미디어 다음’ 사이트(http://media. daum. net)에 접속한 후, 「결속 다지고 대선 필승 결의 D "안거낙업 나라 만들겠다"」는 제목의 세계일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으로 ‘D야 E이 살려서 놀로나가라. 국민들에게 이제 그만큼 거짓말했으면 됐다. 그리고 너 임신했을때 누구하고 했냐.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미디어 다음’ 사이트(http://media. daum. net)에 접속한 후, 「C ‘I-D 분리 주력, 공세 전환」이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으로 ’E을 사랑했는지 임신하신 사실이 있는지 E을 아버지에게 인사시킬 때 자식으로 미안하지 않했는지 E 말고 다른 남자는 없었는지

5. 16은 쿠테타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12. 12는 쿠테타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사망전부터 J가 D 상황보고로 말썽을 많았다는데 이유는 F대 재단이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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