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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28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daum) 사이트에서 ‘C’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중 2014. 11. 18. 경 ‘ 미디어 다음 ’에 “D“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사에 ” 죽은 고인을 두고 이 정도라면 , 쓰레기라는 말도 아깝네

버러지 같은 새끼~!! 버러지를 낳은 니 애 미, 애비도 버러지.“ 라는 내용으로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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