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1.13 2013구단12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4. 취득한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101동 706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2008. 5. 15. 5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4. 24.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203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는 2007. 5. 4. 강남구청장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2007. 5.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의 완성일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였다며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 9.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1,37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세액이 103,529,072원으로 일부 감축되었다

(이하 감축된 2010. 9.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7. 5. 17. 혹은 분담금 최종납부일인 2007. 6. 14.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특례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7. 5. 4.으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일이 1년이 경과되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