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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10559
연합회장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피고 B연합회가 2018. 12. 28.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 B연합회 회장에서 불신임한 결의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청주시청에 등록인정된 전통시장에서 선출된 상인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8. 1. 16. 피고 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8. 1. 17.부터 2021. 2. 28.까지이다.

피고 연합회는 2018. 12. 28. 11:00경 회원 14명 중 11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 연합회 회장에서 불신임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11명 중 10명이 찬성하여 위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B연합회 정관 제4조 운영원칙 ② 연합회의 임원 및 회원은 연합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종교, 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6조 회원자격 ① 본 연합회 회원은 청주시청에 등록, 인정된 전통시장에서 선출된 상인회 회장으로 한다.

③ 단, 연합회장은 회장선거일 12개월 이전에 후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본인 또는 처 명의)이 있는 자로 선출한다.

제14조 임원의 자격 ② 제5호 정회원 취득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관련기관-인증서 기준)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 임기 중에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 임원선출 ① 연합회장, 부회장, 감사는 연합회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이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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