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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나116
준소비대차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은 원고로부터 2013. 2. 9.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차용한 원리금을 2017. 1. 23.자로 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변제기는 2017. 3. 21., 이율은 월 2%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C의 아버지인 피고는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여 위 차용증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C은 2017. 2. 8.경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나중에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추인하였다.

3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C이 위 부분을 위조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추인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 및 피고의 연대보증 여부 1)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차용증은 C이 원고로부터 2013. 2. 9.부터 2016. 8. 26.까지 차용한 원리금을 2017. 1. 23.자로 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변제기는 2017. 3. 21., 이율은 월 2%로 정하는 내용으로 2017. 1. 23.자로 작성되었고, ‘채무자’란에는 C의 성명과 도장이 기재 및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성명과 인감도장이 기재 및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7. 2. 초순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피고가 2017. 2. 6.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4, 7 내지 10, 15, 19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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