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17.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채권자: 원고 - 채무자: 피고 - 차용금 35,000,000원(2004. 2. 17. 송금) - 특약사항: 망 C(원고, 피고의 부친) 땅(창원시 의창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정리되면, 우선 지급키로
함.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11.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월 300,000원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 2) 이 사건 차용증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변제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의 지분 정리가 완료된 때’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0.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어 같은 달 13. 그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과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36,950,000원[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의 이자 4,500,000원(= 300,000원 × 15개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이자 32,700,000원(= 300,000원 × 109개월) 등 합계 37,200,000원 중 일부] 및 2014. 12. 11.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이자 약정이 없었다.
2 이 사건 차용증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변제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또는 지분매각에 따른 현금화가 이루어진 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