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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93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0.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①2011. 2. 10. 5,000,000원을 이율은 월 3%, 변제기는 2011. 5.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2011. 2. 28. 5,000,000원을 이율은 월 3%, 변제기는 2011.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③2011. 6. 13. 5,000,000원을 이율은 월3%, 변제기는 2011. 9.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④2014. 3. 17. 300,000원을 이율은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회에 걸친 차용금의 합계 15,300,000원 및 그중 ①2011. 2. 10.자 차용금 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1. 2. 10.부터, ②2011. 2. 28.자 차용금 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1. 2. 28.부터, ③2011. 6. 13.자 차용금 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1. 6. 13.부터, ④2014. 3. 17.자 차용금 3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4. 3. 17.부터, 각 약정이율 연 36% 중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범위인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위 대여금채권들 중 일부는 변제기를 알 수 없으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대여금채권들의 변제기는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2011. 2. 10.자 차용금의 금액 피고는 2011. 2. 10.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당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4,000,000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차용증(갑제1호증 에 선이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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