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인인 C을 통하여 D의 요청을 받고 2015. 5. 7.경 D에게 변제기는 2015. 6.경으로 정하고 이율은 월 3%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D은 약속한 변제기에 위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C을 통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의 추가 대여를 요청한 다음, 2015. 7. 4. ‘채무자 D은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월 3%의 이율로 차용하되, 그 중 추가 차용분 200,000,000원은 2015. 7. 31.까지, 2015. 5. 7.자 기차용분 100,000,000원은 2015. 8. 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D의 배우자인 피고의 기명과 함께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차용증에 D 본인이 2015. 4. 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피고 본인이 2015. 4. 1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일인 2015. 7. 4.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즉시 D 명의의 계좌로 약속한 추가 대여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5. 7. 4. 원고와 사이에 직접 또는 D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원리금 잔액인 109,800,000원 및 그 중 잔존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D이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