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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6가단21629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인인 C을 통하여 D의 요청을 받고 2015. 5. 7.경 D에게 변제기는 2015. 6.경으로 정하고 이율은 월 3%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D은 약속한 변제기에 위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C을 통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의 추가 대여를 요청한 다음, 2015. 7. 4. ‘채무자 D은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월 3%의 이율로 차용하되, 그 중 추가 차용분 200,000,000원은 2015. 7. 31.까지, 2015. 5. 7.자 기차용분 100,000,000원은 2015. 8. 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D의 배우자인 피고의 기명과 함께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차용증에 D 본인이 2015. 4. 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피고 본인이 2015. 4. 1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일인 2015. 7. 4.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즉시 D 명의의 계좌로 약속한 추가 대여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5. 7. 4. 원고와 사이에 직접 또는 D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원리금 잔액인 109,800,000원 및 그 중 잔존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D이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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