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0행부터 4쪽 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금 1억 6,000만 원에 관한 2012. 10. 31.자 차용증(갑 제6호증)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후(이하 위 차용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B을 통해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므로 D의 원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설령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B이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