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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6 2013고정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3:39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상가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위 성호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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