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23 2012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3: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