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30 2016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2:50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성진상사(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2:54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논산교 내리막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