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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두3099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최소한 7mm이고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3mm로서 이러한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을 합하면 10mm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별표 4] 중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가 규정하고 있는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07호로 정하도록 상이정도에 따른 개괄적인 등급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서는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해당하는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장애내용 중 하나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면 등급 미만의 신체상이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체상이를 종합하거나 합산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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