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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ㆍ 유사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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