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0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의 형사처벌( 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이다) 및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불과 8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현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