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이미 4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를 판매까지 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